울산지법은 자신이 일하는 약국에서 마약류 약품을 몰래 빼내 인터넷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울산시내 한 약국에 근무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몰래 빼내서 집으로 가져간 뒤 인터넷을 통해 모두 9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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