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해외 신종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국내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분양 활용을 강화하면서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 운영을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병원체자원'은 인간에게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미생물 병원체와 그 파생물, 관련 정보를 통칭한다. 병원체자원은 유행양상 및 토착성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백신·치료제·진단제 개발 연구 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병원체자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이처럼 병원체자원 운영을 확대 강화하는 것은 지카바이러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전염성 높은 해외 신종감염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듯이 병원체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병원체는 전이 과정에서 변형, 이형, 아형 등 수없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고유 환경에 맞는 병원체 자원을 수집, 분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 나고야의정서 발효, 생물테러 위협 등의 이유로 자국의 병원체자원을 타국에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병원체자원에 대한 국내 연구자의 접근 보장과 전문화된 수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병원체자원법이 제정, 지난 2월 4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는 각 병원체의 수집·분석·보존에 전문성을 기하고자 병원체자원법 제9조에 근거하여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지난 6월 26일 지정했고, 이달부터 2개 분야(바이러스 및 의진균)의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각 분야에 전문화된 수집·관리·분석·분양 업무를 수행하며, 학계·산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당 분야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병원체자원전문은행에 대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치료·진단제 개발 기반을 보장하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체자원 전문은행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이 발생할 시 이에 대해 내국인과 국내사정에 최적화된 백신과 치료제를 기민하게 개발하여 대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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