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찰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환자가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키면서 사망에 이르자 이를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병원장을 검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경남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병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