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인 일부 대학병원에서 의료법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처방전 작성을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가 해왔다는 의혹을 담은 내용이 한 언론사에 의해 제기되면서 이른바 ‘간호사 대리 처방’ 문제가 불거져 나와 의료계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 7일 이 언론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해당 대학병원 소속 일부 의사들이 자신들의 업무가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간호사에게 환자들의 처방을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 내용은 또 의료법상 의사만이 집행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간호사가 임의적으로 행사하는 건 위법행위임에도 이들 병원 소속 간호사들은 이 같은 대리처방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으며 수차례 문제 제기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간호사들이 의사를 대리해 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간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도한 항생제 처방이 이뤄지거나 진통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해열제가 처방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2군데 해당 병원들은 이 같은 보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는 사실 확인을 위해 보도에 나온 S병원 홍보실에 전화 문의한 결과 담당자인 홍보팀장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또 다른 K병원 측 역시 관련 사실을 부인하면서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책 등에 대해 묻자 즉답을 피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문 등 생체 인식을 통해서 처방전 시스템에 의사만이 접근할 수 있는 등의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이라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현장 실태조사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지금까지 적발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 달에 실시될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놓고 비슷한 업무를 담당했던 한 전직자에 의하면 현장 실태점검에 나가면 간호사 대리처방으로 적발된 병원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적발의지가 강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사 근무일지와 의사의 진료기록부 등을 시간대별로 대조해 가면서 처방전에 나와 있는 의사 서명의 진위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하면 대리처방 사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처방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부당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위법 부당사례가 있다면 의료계에서 추방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적발과 엄벌의지와 함께 병원에서는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자성노력과 관심 증대, 인원충원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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