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족, 척추보조기 등 의료보조기를 판매하는 업체에 환자를 소개하고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한 의료보조기 판매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임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리베이트 1천만원 이상을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부산, 경남지역 15개 병원 정형외과 의사 2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천만원 미만의 돈을 받은 의사 72명을 기관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조사결과 적발된 정형외과 의사들은 진료하거나 수술한 뒤 의족, 척추보조기 등 의료보조기가 필요한 환자가 있으면 해당 회사 직원을 병원으로 불러 보조기를 팔 수 있게 해주고 판매금액의 20∼30%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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