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National Minimum(국민 최저선) 보장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일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으로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그 간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해소, 보장 수준 강화, 빈곤 탈출 지원, 빈곤 예방,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노인 빈곤율이 심화되며,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은 획기적인 빈곤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소득·재산 등 수급자 선정 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총 93만명(63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주거 급여 수준은 실제 민간임차료의 83% 수준에 불과하며, 교육 급여는 2017년 최저생계비 중 최저 교육비의 50%에도 미달하는 등 급여 수준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년 이상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 비율이 48.4%에 이르는 등 한 번 수급자가 되면 벗어나지 않는 현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소득 악화 등 위기 상황으로부터 빈곤층을 보호하고, 자활일자리 확충 등 탈 빈곤 지원을 통해 ‘소득 불평등 완화, 차별과 격차 해소를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의 밑거름 마련을 위해 수립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

비수급 빈곤층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주거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2017년 11월부터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2019.1.)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2022.1.)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월 4.17%에서 월 2.08%까지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생계 급여는 3.5만명, 의료 급여는 7만명, 주거 급여는 90만명을 신규 보호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까지는 생계 급여 9만명, 의료 급여 23만명까지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인상, 아동 수당 도입 등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현재 93만명에서 2020년 33~64만명(최대 60만명↓)으로 감소, 2022년에는 20~47만명(최대 73만명 ↓)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도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나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꼭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기준 중위 소득 3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화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우선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 급여는 받지만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도 생계·의료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할 계획이다.

다만, 부양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고자산가 자녀 등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 징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준 중위 소득 30∼40% 이하의 의료 급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긴급 의료비 지원을 우선 활용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등을 통해 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급여별 보장성 강화

의료 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 급여 수급자 2종 본인부담 상한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인하하고, 아동(2종 6세~15세 이하)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현행 10%에서 3% 수준으로 낮춘다.

노인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틀니 1종 20 → 5%, 2종 30 → 15%, 임플란트 1종 20 → 10%, 2종 30 → 20%),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도 함께 완화(2종 입원 10 → 5%, 외래(병원급 이상) 15 → 5%)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의료에 대해 예비급여화를 추진한다.

高價 치매 진단 검사비에 대해서는 급여를 적용하고, 보청기 지원대상을 청력저하 노인까지 확대 및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한다.

주거 급여는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 급여 대상자를 2020년까지 기준 중위 소득의 4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간다.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 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수급자가 최소한 최저주거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적정한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우선 2018년에는 직전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약 2.4~2.5%)을 적용하던 예년과 달리 급지에 따라 2017년 대비 2.9~6.6% 인상한다.

아울러, 기준 임대료 산정 시 설문조사 기반의 주거실태조사 대신, 주택시세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실거래가격 및 수급가구 실제임차료를 활용함으로써 정확성도 높인다.

한편, 향후 주거 급여 신규 수급가구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들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위해, 최소지급액(現 1만원)과 수급자의 자기부담비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2015년 이후 동결됐는데, 2018년에는 2015년 이후 3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8% 인상해 보수유형(경·중·대보수)에 따라 378만원~1,026만원을 지원한다.

향후에는 3년마다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섬 지역은 추가경비 발생을 고려해 보수한도액에 10%를 가산해 지원한다.

교육 급여는 2020년까지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까지 지원수준을 인상한다.

현재 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항목별 지급액은 2018년 최저교육비의 50~70%까지 인상하고,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생계 급여는 2015년~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선정 기준 및 급여 수준을 인상했던 점을 감안해 이번 계획기간에는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보장시설에 거주 중인 생계 급여 수급자에 대한 시설 생계 급여를 기준 중위 소득과 연계해 적정화하며, 급격한 경기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급여 수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준 중위 소득 산정방식 개편안을 2017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 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가구 균등화 지수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립 지원 및 탈 빈곤 촉진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에 부응해, 자활일자리를 2017년 5만개에서 2020년 5만7천개까지 확충하고, 자활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촉진해 나간다.

돌봄·양육 등으로 종일 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시간제 자활근로 등 자활근로의 종류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활참여자들이 자활기업을 창업해 독립할 수 있도록 예비자활기업 지정 및 우수 자활기업 육성 등 자활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빈곤층을 위한 목돈 마련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해 앞으로 9만 가구를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 일하는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해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빈곤층이 일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해당 금액을 자산형성지원통장(신설)에 적립할 경우 정부가 자립지원금을 매칭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층의 취업으로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 가구 보장 기간을 확대(3년 → 5∼7년)하고, 부양비 면제, 등록금 등 학비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시 본인부담금의 75%(현행 50%)를 소득산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빈곤 예방을 위한 ‘위기 안전망(제3차 사회안전망)’ 구축

빈곤으로의 추락 방지를 위해 차상위계층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도 강화한다.

빈곤 위험 계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별로 분절적 운영으로 인해 대상자 누락·중복 등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탈락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취업·생계·주거 등 포괄적 ‘자립상담 지원’을 제공한다.

상담 결과를 토대로 긴급복지 지원 및 각종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으로 연계·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연계하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자체 복지제도 및 민간 복지자원 등을 연계한다.

이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 사유를 확대하고, 필요 시 지자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 확충, 복지 사각지대 조기 발굴 시스템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이러한 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재정 효율화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중국적 의심자 등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강화하고,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 급여 지급 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 등 부양능력이 충분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 징수도 활성화하며, 무분별한 의료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서 의료 급여의 적정 이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장기 입원자를 중심으로 장기입원 연장 승인,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사례 관리 강화, 사회복지 시설 및 임대주택 연계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 감소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비수급 빈곤층 등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모든 국민이 빈곤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며, “3년간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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