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달 물폭탄으로 인해 수해를 겪은 청주시민들 중 2041명의 이재민이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 급여 제공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 혜택 대상은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재난지수가 300 이상인 이재민들로서, 이들은 내년 1월 15일까지 6개월간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게 된다.

수해 이후 의료급여 책정 이전까지 이재민이 병원·약국에 낸 본인 부담금은 추후 정산해 개별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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