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치기공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경찰은 사무장병원을 차려 치과의원을 운영한 혐의로 치기공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김남주 기자
dw@doct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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