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와 임산부가 사용하는 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23.3%)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유해물질 검출 제품 가운데 PVC 재질의 4개에서는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 초과하는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또 다른 2개 제품에선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 기준(1500㎎/㎏ 이하)을 최대 31배 초과했다고 소비자원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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