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에 부자유스런 고령자들 사이에서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역시 이동에 제한이 따르는 장애인들도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동스쿠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난 12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 5개 업체가 생산하는 5종의 전동스쿠터 가운데 3종이 기준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용 전동스쿠터 일부 제품이 품질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5개 업체 의료용 전동스쿠터 5종의 주행거리·최대속도·정지거리 등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 3개 제품의 주행거리·정지거리·야간주행안전 성능이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전동스쿠터는 바퀴가 4개이며 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한다. 의료 기기 기준 규격에 따라 품질·성능 등을 허가받아야 하는 제품으로, 가격은 170만5천∼196만 원 선이다. 이번에 적발된 해당 업체들은 기존 판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연락해 방문 수리를 하는 등 시정 조처를 하겠다고 소비자원에 밝혔다. 시험 대상인 5종 모두 주행 최대 속도, 정적·동적 안정성, 회전 및 등판 성능, 소음 및 방수 성능 등에는 이상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의료용 전동 스쿠터는 경사로에서 정지 후 다시 출발할 때 후방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제품 대부분이 100kg 수준으로 무거워 운전 미숙 등에 의해 넘어지는 전도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나 보행자가 다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사용하는 전동스쿠터는 안전과 성능이 철저하게 보장돼야 한다. 기준에 부적합한 전동스쿠터는 자칫 하다간 탑승자에게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고, 거리에서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도 적지 않은 위험을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부적격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길거리에서 추방될 수 있도록 제조사는 물론, 관리감독기관도 비상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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