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응급의료기본계획에서 의료관련 장비와 의약품 점검에 관한 내용도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및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응급환자의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 등을 상시 관리해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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