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찰은 '사무장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거액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병원 사무장과 한의사를 적발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한의사를 고용해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16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의료법위반·특경법상 사기)로 사무장 A씨와 한의사 B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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