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바른한방제약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숙지황’에서 벤조피렌(기준 : 5.0ug/kg)이 초과 검출(15.8ug/kg)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자가 2016년 3월 14일인 제품과 동일 제품을 식품 소분·판매 업체인 태림에스엠이 소분·포장한 제품(유통기한 2017. 12. 21.)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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