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처방 대가 등으로 제약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의사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근무하는 병원이 서로 다른 의사 3명에게도 벌금 300만원씩을 각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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