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검사를 위해 채혈된 환자들의 혈액을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 빼돌린 대학병원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본건의 판결문은 피고인들이 환경부로부터 확인받은 폐기물처리계획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범행 내용과 수법, 무단 반출한 혈액 검체 용기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판시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