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내원하지도 않은 이른바 ‘유령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타낸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환자가 진료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15만9000원을 청구하는 등 2015년 1월 5일까지 모두 97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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