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ㆍ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총 3,029곳을 점검한 결과, 179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등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감시원 1,637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75명이 참여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보관(1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16곳)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9곳) ▲기타(51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며, 남은 추석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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