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홍운무역주식회사가 부적합(금속성이물 검출)된 고추씨분말(천연향신료) 제품을 폐기 전 밀반출해 유통·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5일(유통기한 2018년 8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