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천식도 폐섬유화와 태아 피해에 이어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로 인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제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 인정기준과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회의에서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기준을 의결했다.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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