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64.2% 좌석양보 경험, 47.8% 일‧가정 양립제도 개선 필요하다 생각

보건복지부는 「제12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10일 오후 2시부터 KBS아트홀에서 임산부와 가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와 축하공연을 개최한다.

임산부의 날(10.10)은 풍요의 달(10월)과 임신 기간(10개월)을 의미하는 날로서,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5년에 제정됐다.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앞장서 온 유공자에 대해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이화여대 목동병원(단체)과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김문영 교수이다.

이날 행사에 참가하는 임산부를 위해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맞춤형 건강상담과 임신․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캘리그라피 액자 만들기, 비누 꽃바구니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와 태교 미니 음악회, 아기태교강좌 등 축하 행사가 진행된다.

한편,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주요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올해 10월부터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 난임 부부의 난임 치료 시술(체외수정ㆍ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대해 건강보험(본인부담율 30%)을 적용한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시 발생하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임신부 산부인과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올해 1월부터 임신부의 산부인과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을 20% 포인트 인하해 산전진찰 등 임신 전(全) 기간에 걸쳐 적용해 주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로 20%씩 낮아진다.

다태아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20만원 인상
고령 임신, 난임 시술 증가에 따라 다태아 임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올해 1월부터 70만원→9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조산아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세까지 10% 인하
조산아 외래 진료비는 올해 1월부터 성인 본인부담률의 70%에서 60%로 낮춰서 3세까지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제일병원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센터장 한정열)와 함께 제12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의 모유 수유 중 안전한 약물사용을 돕기 위해 「모유 수유 중 안전한 약물사용 필수지식 10가지」를 발간해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등에 배포한다.

「모유 수유 중 안전한 약물사용 필수지식 10가지」는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가 수행한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임산부가 알아야 할 안전한 모유 수유와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제작됐다.

한편, 임산부의 날을 맞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임산부의 60.2%가 ‘임산부로 배려 받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의 59.1%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가 받은 배려는 주로 좌석양보(64.2%), 근무시간 등 업무량 조정(11.3%), 짐 들어주기(8.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인은 임산부인지 몰라서(41%), 주변에 임산부가 없어서(27.5%), 방법을 몰라서(13.6%) 등의 이유로 임산부를 배려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했다.

임산부 배려를 위해 우선돼야 하는 제도개선은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47.8%), 대중교통 전용좌석 등 편의시설 확충(25.9%) 등으로 나타났다.

임산부들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서 임산부 배려 인식 교육(44.1%) 및 홍보(24.8%)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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