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근래 들어 공정경쟁 자율 준수 프로그램(CP)을 마련하고 이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직원들에게 준법성, 청렴성, 도덕성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례가 외려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주춤해 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4년 8명까지 줄어들었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그 이후 다시 급증 추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3년간에 걸쳐서 리베이트 적발 건수는 약 11배로 늘어 지난해 86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에 걸쳐서 리베이트 적발금액은 71억8300만원에서 155억1800만원으로 약 2배 수준 규모로 증가했다.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국민이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을 전액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한 규정을 마련했다. 의무이행의 주체는 의사와 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사, 도매상 등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포함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강력한 규제 효과로 인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법 시행 후 2년 뒤인 2012년에 35명, 2013년 11명으로 줄었고 2014년에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으로 8명까지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돌아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셈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 액수에 비례해 1년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같은 약이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되면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늘어나는 것은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약회사들이 이를 약가에 반영하는 경영행태를 낳게 하고 약값을 인상해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 같은 부정적 흐름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는 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손실로 이어지는 제재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행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정책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쌍안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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