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병원에서 실무 실습을 나와 임시직으로 일하는 여학생이 술 취한 틈을 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비롯해  2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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