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령사회를 지나서 향후 9년쯤이면 전체인구의 20%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채워지는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29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진료비는 그 3배에 해당하는 398만원에 달했다.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전년(116만원)보다 13만원 증가한 129만원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98만원으로 전년(362만원) 대비 26만원 증가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65세 이상 인구는 644만5000명으로 전체 건보 적용 대상자(5076만명)의 12.7%를 차지했다. 그런데 진료비는 22조2692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4.5%를 점유했다. 전체의 3분의1 이상을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노인진료비 증가세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이 지난 7년에 걸쳐서 2009년(12조5442억원) 대비 2배 수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65만원에서 398만3000원으로 50.3% 늘어났다.

따라서 건보 재정 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진료비 지출 확장에 대한 속도를 줄여나가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 주민주도형 보건사업을 눈여겨봄직 하다 하겠다. 이는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건강을 실천하는 ‘건강생활터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건강생활실천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노인건강치매관리사업 등도 함께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목전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의료정책의 목표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래 사는 '장수'가 아닌 '건강하고 활기찬 노화'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노인건강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입원이나 요양원 수용이 아닌, 나이가 들어 죽는 그날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과 지역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치구별로 모든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생활터 등에서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노인 스스로 해 나가되 주변에서 언제나 수시로 찾을 수 있는 노인주치의를 통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질병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다면적인 노인건강의료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경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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