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3일 제4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 등을 심도 깊게 검토하였다.

오는 12월 4일 개최될 제5차 위원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면 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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