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초원푸드가 제조·유통한 ‘정도고춧가루’(고춧가루) 제품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초과(144/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포자는 100℃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해도 죽지 않고 60℃ 이하에서 깨어나 증식하며, 포자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독소를 생성한다.
회수 대상은 ㈜아람들식품의 ‘참맛 고춧가루’ 제품(유통기한 2018.7.24.)과 초원푸드의 ‘정도고춧가루’ 제품(유통기한 2018.10.1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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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회수 제품들의 경우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합동점검 결과로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충연 기자
dw@doct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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