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화 대비 지역설명회 확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은 2018년 5월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화를 앞두고 관련 종사자의 원활한 보고업무 수행을 위해 전국 권역별 사용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도소매업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2월 1일까지 우선 실시되며 ▲마약류 관련 변경 사항 소개 ▲마약류 취급보고 업무절차 및 보고방법 등 실무 준비사항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마약류 취급보고에 대한 일선 현장의 높은 관심과 정보 수요를 반영해 더 넓은 장소를 확보해 변경 내용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안내했다. 따라서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전에 개최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설명회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 공지사항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내년도 마약류 취급보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제도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실무자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의약정보포털 등을 통한 온라인 광고를 진행중이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등 필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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