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 공급책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 진행

▲ 홍차옆(왼쪽)과 분리한 대마(오른쪽)
▲ 적발 대마 총 중량 877.62g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인천공항에서 베트남산 대마 877g을 기내 수화물에 은닉해 밀수한 현행범 등 대마 밀수 판매조직원 6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해외 등에 도주중인 3명을 추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중고차매매업체의 대표 및 직원, 친구 사이로서 베트남에서 다량의 대마를 밀수해 8월경부터 10월경까지 딥웹을 통해 시가 1억3천만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강력부는 딥웹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마 판매 광고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베트남에 출국 중인 수사대상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대마를 직접 소지한 채 입국하는 사범을 체포하는 한편, 보강수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던 다른 공범의 존재까지 확인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 현지에서 대마를 공급하는 일부 조직원 등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했으며, 대검찰청 APICC(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 법무부 등을 통해 베트남 당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로 이들을 검거, 국내 송환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중고차 매매업체를 끼고 행해진 조직적 범행으로, 총책 A는 수원 일대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던 중, 딥웹을 통한 대마 밀매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7월말경 직원 중 3명(B, C, D)과 친구 2명(E, F)을 범행에 끌어들인 뒤, 직원 합숙소, 서울 강남 일대의 오피스텔을 아지트로 삼아 본격적으로 범행을 벌였고, 불과 2달 여 사이에 1억3천만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했다. 밀수, 판매된 대마는 약 2kg으로 약 4,000명이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피의자들은 처음에는 국내 불상의 공급처로부터 대마를 조달, 판매해 왔으나, 주문이 많아 물량이 부족하자 해외에서 직접 밀반입하기로 하고 기내 수화물에 은닉, 휴대해 밀반입하는 대담한 수법을 썼다.

9월경 공급책 F를 베트남 현지로 보내 다량의 대마를 확보하고, 배송책 D를 베트남에 보내 홍차제품 안에 대마를 은닉해 휴대용 가방에 넣어 직접 기내 수화물로 반입,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압수된 대마는 통상의 대마와 달리 국내에서 그램 당 약 13만원에 팔리는 상등품으로서 전문적인 재배와 압축 과정을 거친 것이며, 피의자들은 불과 2주간의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2kg의 대량 밀반입을 성사시킨 점에 비추어, 베트남 현지의 공급조직과 안정적인 연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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