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27종→33종)하고,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지속 실시해 위해 요인을 관리하고 있다.

산란계 농가 점검과 검사 중 경기도 포천시와 충남도 천안시 소재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는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1~0.12mg/kg)돼 부적합 판정됐다.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부적합 농가 또한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돼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포털 검색창에서 살충제 계란 등을 검색한 후 ‘식품안전나라’로 바로가기를 하면 부적합 계란을 확인할 수 있다.

산란계 농가 검사에서 부적합 발생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해당 내역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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