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충남 서산, 충남 당진, 전북 정읍, 경남 고성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각 지역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경남 고성(고성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한편, 22일 충남 서산(잠홍저수지)·충북 청주(무심천), 23일 충남 당진(석문간척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형과 H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23일 전북 정읍(동림저수지 하류 고부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했으며,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동원해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알렸다.

한편, 지난 20일 경기 화성시(화옹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래서는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H5N3형)로 25일 최종 확진돼 해당 지역에 설정됐던 방역대가 해제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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