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방식약청에서 관련 업체 대상 화장품 제도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부터 18일까지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될 예정인 ‘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6개 지방식약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역별 간담회는 화장품 규정과 제도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으며, 대구식약청(12.11.)을 시작으로 광주청(12.12.), 대전청(12.13.), 부산청‧서울청(12.15.), 경인청(12.18.) 순으로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법령 및 제도 안내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될 예정인 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 제조‧수입 업체들이 화장품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 등을 통해 고형비누 등 제조‧수입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관련 업체들이 변화되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 합동 TF’ 참가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 공지/공고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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