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아이비인후과의원 내원자 중 특정 기간에 근육주사 처치받은 사람에서 주사부위 이상반응 의심사례 발생, 역학조사 실시

 
질병관리본부와 서초구보건소는 서초구에 있는 박연아이비인후과의원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은 후 이상반응(통증, 부종, 붉어짐, 딱딱한 덩어리, 열감, 농 형성 중 1가지 이상 발생)이 발생한 일부 환자의 주사부위 조직 및 농에서 비결핵항산균이 확인됨에 따라 ‘주사부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차 현장 역학조사 실시 후 의심 주사제의 추정 노출 기간(7.25.~9.25.) 내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은 143명을 대상으로 역학적 연관성 확인을 위한 개별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이상반응 발생 인지 시점인 9월 26일부터 해당 주사제 사용을 중지한 상태다.

현재까지 확인된 주사부위 이상반응 발생 환자는 41명으로 입원 및 외래 방문을 통해 치료중이나, 잠복기가 긴(7일~6개월) 비결핵항산균의 특성 상 향후 환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으며, 균배양검사에 6주 이상 걸려 원인 추정에는 적어도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았지만 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주사부위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반응 의심 확인 시 병원 방문 안내와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민원 대응을 위해 전용 상담전화(02-2155-8100, 8272)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추가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의료기관에서도 주사처치로 인한 이상반응 예방을 위해 의료관련 감염 표준예방지침에 따른 안전한 주사처치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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