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의료행위 미용업소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실시 35곳 적발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미용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35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을 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제보와 연말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특별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실시하게 됐다.
적발된 업소들은을 주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 의료행위(9개소)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25개소) 등이다.
적발된 업소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술기구 등을 은밀하게 숨기고 사전 예약을 통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청소년, 수험생, 취업준비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속눈썹 연장, 눈썹 문신, 쌍꺼풀수술 등 불법 의료, 미용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지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계속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충연 기자
dw@doct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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