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8,639g(약 29만명 동시 투약분, 시가 288억원 상당) 압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19일 국정원, 서울본부세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일본 폭력단 조직원인 재일교포, 대만 폭력조직원, 일본인, 대만인 등 4명을 필로폰 대량 밀수, 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2명을 기소중지했으며, 필로폰 8,639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압수한 필로폰은 시가 약 288억원 상당이며, 약 29만명이 동시 투약가능한 양(1회 투약분 0.03g, 소매가 10만원 기준)이다.

이들은 중국에서 수납장을 제조할 때부터 빈 공간에 필로폰을 넣은 다음 화물선을 통해 한국으로 밀수하고, 대만 총책의 지시에 따라 미리 입국한 대만인들 상호 간에도 서로 약속된 표식이 있어야만 필로폰을 건네주는 등 점조직 방식으로 국내에서 필로폰을 거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번 수사는 유통될 뻔 했던 대량의 필로폰을 압수함으로써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고, 대만 등으로부터 구체적 유입경로와 공범을 밝혀 국제 마약공급 조직의 국내 판매선을 차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대만, 일본 등 폭력조직이 마약류 공급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국제 및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마약류 공급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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