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부장검사 나찬기)는 27일 무허가 임플란트 약 11만개를 제조해 직접 시술하거나 전국 125개 치과병원에 유통하고, 이러한 임플란트 사업을 이용해 10명의 치과원장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가맹비 명목으로 28억원을 편취한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의사를 의료기기법위반 및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무허가 임플란트 제조 등에 적극 가담한 제조업체 임직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치과의사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허가 임플란트 제조 및 유통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해, 김해 소재 무허가 임플란트 제조공장 및 치과병원 등 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컴퓨터 디지털포렌식, 관계 공무원 등 다수 참고인 조사 등의 수사를 통해 임플란트 제조·유통 및 병원시술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전모를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법사실을 통보해 무허가 제품 회수 등 관련 병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고, 임플란트 업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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