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위원장 전병율 차의과대 교수, 이하 협의체)는 18일 제14차 회의를 개최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일차의료기관의 병상 허용 여부 등에 대해 위원 간 이견이 있어 권고문 채택에 이르지는 못했다. 의협은 일차의료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병상 및 단기 입원을 허용하는 입장을 나타냈고, 병협은 일차의료기관에 병상 및 단기 입원 불가 입장을 보였다.
이 날 회의에서 협의체는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2년여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1월말까지 의료계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올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재논의하기로 해 추후 여지는 남겨 두기로 했다.
협의체 임시 위원장을 맡은 김윤 서울대 교수는 “비록 권고문이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조충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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