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위원장 전병율 차의과대 교수, 이하 협의체)는 18일 제14차 회의를 개최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일차의료기관의 병상 허용 여부 등에 대해 위원 간 이견이 있어 권고문 채택에 이르지는 못했다. 의협은 일차의료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병상 및 단기 입원을 허용하는 입장을 나타냈고, 병협은 일차의료기관에 병상 및 단기 입원 불가 입장을 보였다.

이 날 회의에서 협의체는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2년여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1월말까지 의료계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올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재논의하기로 해 추후 여지는 남겨 두기로 했다.

협의체 임시 위원장을 맡은 김윤 서울대 교수는 “비록 권고문이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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