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6차 실무협의체」가 19일 오후 5시에 열렸다. 이번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제6차 실무협의체에서는 의료계가 요구한 심사체계 개선사항에 대해 복지부가 의견을 제시했고, 상호 논의한 결과 협의된 사항은 ▲‘(가칭)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공급자와 심평원이 심사기준의 합리적 운영 방식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논의의 장 마련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심사 세부규정을 모두 공개 추진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를 보장하고,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 등을 추진 ▲심사실명제는 전체 공개를 목표로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추진 ▲착오 등의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이전에 계도 목적으로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여부를 자율 점검하고 부당이득을 반납하는 ‘자율신고제’ 도입 추진 등이다.

그 외 심사체계 개편 관련 의료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25일 오후 5시에 있을 다음 논의에서는 의료계의 건의사항을 듣고 수가 적정화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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