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신청 접수… 2년마다 반드시 재교육받아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은 2월 8일과 9일, 삼성역 섬유센터 컨퍼런스홀(2F)에서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8년 1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책임자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의사·약사 또는 한약사를 말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2016년 10월 11일 이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안전관리책임자는 반드시 2018년 10월 10일까지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2018년 첫 번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으로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 이해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의 이해 ▲부작용의 분류와 기전 ▲제약회사 국내 부작용 보고 실무 등 안전관리책임자뿐만 아니라 의약품 안전관리 실무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주제로 구성됐다. 또한 금년부터 적용되는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KAERS) 기능 개선 관련 주요 내용도 소개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http://pvtraining.drugsafe.or.kr) 회원가입 후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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