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국민안전 -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 건강에 대한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 만큼 국가가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튼튼한 방역 체계를 갖추고,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높여 누구나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의료 이용 시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 위험 요소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5대 국민건강 확보 목표로 ①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②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③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④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⑤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제안 등을 중심으로 국민 건강 향상 방안을 보고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빈틈없는 감시체계 강화

신종 감염병에 대해 국내외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WHO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역학조사관 파견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응하는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한다.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감염병 위험국가 입국·경유자에 대해 전수검역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정보연계를 통해 잠복기간까지 모니터링한다.

365일 24시간의 감시·대응 및 위기소통을 강화한다.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365일 24시간 감시·대응하고, 위기 시 민관 합동의 즉각대응팀을 출동(10개팀 운영 중)시킨다. 감염병 정보를 국민의 시각에서 신속·정확·투명하게 제공한다.

병상, 백신, 물품 등을 확충하고 안정적으로 비축한다.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2017년 188개 → 2018년 199개)하는 한편, 시도별로 접촉자 격리시설을 확보(17개 시도별 각 1개소)한다.

고위험·신변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백신의 자체 개발(2018~)을 추진하고, 국가 감염병 백신 연구개발(R&D)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2018.상)한다.

백신,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중앙방역물품 등 필수 물자를 안정적으로 비축한다.

감염병 거버넌스 및 인프라 강화
중앙과 지방을 촘촘하게 연계한다. 중앙 및 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해 신속·정확한 격리·치료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부처와 민관에서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를 활성화한다. 감염병관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 등을 활용해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차세대 감염병에 대한 위기 분석 및 경보 체계 기반을 구축한다.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연계를 활용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2018~2022)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조기인지시스템 개발을 추진(2018~2022)한다.

전(全) 주기적 결핵관리로 결핵 후진국 탈피
결핵 예방을 위해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백신(BCG) 개발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어린이집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 실시, 발견 시 결핵 약 투여를 통해 발병을 예방한다.

백신 수급 불안정 해소 및 백신 주권 확립을 위해 2020년 개발 목표로 BCG 백신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결핵의 조기 발견을 위해 고위험군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고 집단 시설을 조사한다. 노인·외국인 등 고위험군 검진(2018년 신규, 12만명), 산후조리원·의료기관 등 결핵 역학조사(2018년 4,000건) 등을 통해 결핵의 전파를 조기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결핵 환자 관리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결핵 관리를 강화한다. 노숙인, 건강보험 미자격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결핵환자에게 치료비·간병비·환자영양간식 등을 지원(4 → 6개소)한다.

결핵환자 전수관리(3만명) 및 다제내성 결핵관리를 강화하고, 의사와 간호사(2,000명) 등의 대상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

결핵 치료 의료기관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 시설을 마련한다. 결핵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2018~)로 결핵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을 추진(목포병원, 2018년 3억원)한다.

결핵발생 장기추적 코호트를 구축(100만명)해 근거를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2018~2022)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현재의 1/2로 감소(인구 10만명당 2016년 77명 → 2022년 40명)시킨다.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퇴치
초·중·고생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확대를 통해 감염 방지 및 서민 부담을 경감시킨다. 현재 생후 6~59개월 이하(190만명), 65세 이상(726만명)에서 2018년 10월 이후 60개월 이상~초등학생(329만명)으로 확대하고, 향후 중·고등학생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학생과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관리, 안전관리 등을 강화한다. 초·중학교 입학 시 예방접종 확인을 통해 교내 감염을 방지하고,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미접종자 관리를 강화해 집단발병 예방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유지하며, 백신 접종자의 이상반응 신고-보상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외상․응급의료체계 강화

중증외상 진료체계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확대하고(10 → 13개소), 의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1인당 1억2000만원 → 1억4400만원)하며 간호사 인건비를 신규 지원한다.

인력·수가·환자이송·인프라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2018.상)한다.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예방-치료-사후관리 전 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3시간) 내 신속한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구축을 완료(전국 13 → 14개소)한다.

2018~2022 종합계획 수립(2018.2.)을 통해 고위험군 발굴·관리, 치료, 재활 등 전 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하고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한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확대하고(36 → 39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선정(9 → 13개소)한다.

닥터헬기 1대를 추가 배치하고(6 → 7대), 닥터헬기 운영지역에 환자인계점을 확대하기 위한 이착륙장을 확대(101 → 116개소)한다.

응급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소방청 합동, 2018.상)한다.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재난의료체계 구축
재난 발생 전, 재난대응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심리 지원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40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의료지원팀을 3개팀 이상 구성하고, 재난대응을 위한 시설‧장비를 확충(2018, 6개소)한다.

재난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활용해 재난의료인력을 교육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2018.상)해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심리지원을 체계화한다.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초기 의료지원을 지휘하고 신속한 현장응급의료을 실시한다.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을 가동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초기대응, 응급의료자원 정보를 수집·공유한다.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과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해 중증도 분류·현장처치 및 수용가능한 병원으로 이송 등을 지원한다.

대형재난이 장기화되면 현장에서 수술 및 중환자 관리 가능한 이동형 병원(최대 100병상)을 운영한다.

재난 사후관리로, 트라우마·재난 스트레스 등을 관리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241개소)를 통해 재난 피해자·유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지속 관리하고, 지역 연계 시스템을 강화한다.

집단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재난 스트레스 관리를 시행한다.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양질의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취약지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수행 의료기관을 지정, 확충(2018년 모델 개발, 2019년~ 시범사업)한다.

대학병원-지역거점병원-보건소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각 의료기관 간 인력·노하우 등 연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해 지역 간 의료인력의 균형을 향상시킨다.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추진한다. 사명감·전문성을 지닌 의료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장학생을 선발해 별도 교육·관리를 시행한다.

지방의료원 등이 대학병원 의료인력을 파견받을 경우 인건비 지원, 상호 교류 및 노하우 전수(50명, 50억원) 등을 시행한다.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체계를 마련한다. 취약지 등에서 근무할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한다.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지 및 고위험 산모 대상으로 분만 인프라를 확대한다.

취약지의 필수의료를 확충한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37개소),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6개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모성·아동 의료 형평성을 강화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445병상), 고위험 산모 통합치료센터 등을 구축·운영(17개소)한다.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병원 내 의료감염사고 대응 강화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단기대책을 즉시 추진한다. 이대목동병원 사망사건으로 지적된 사항 중 즉시 추진 가능한 사항을 개선한다.

신고·대응 체계를 개선한다. 원인불명으로 다수에 대한 사망 시 신고 의무화 및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보고‧역학조사‧수사 등 현장 협조체계 매뉴얼을 마련한다.

감염관리를 개선한다.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에 소아·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하고, 주사제 안전관리 등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

진료환경에 대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일정 연한이 경과된 노후장비에 대한 일제 정비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전담간호사 경력 등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을 개선한다.

평가 및 수가체계를 개선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를 포함시킨다. 인력 충원 및 감염관리 활동, 필수 소모품 및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를 보상한다.

상반기 내로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복지부, 질본, 관련 학회 등 민관 합동 TF를 구성(2018.1.)하고,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실태를 조사(2018.2~3, 중환자실·수술실·응급실 등)해, 종합대책 및 세부과제를 마련(2018.6.)한다.

국가 환자안전관리 강화 추진
반복해서 발생하는 위해사고를 줄이기 위해 환자안전서비스포탈을 통해 보고 및 전파체계를 구축(2017.12.)한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고, 보고된 사건에 대해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의경보 발령을 통해 다른 의료기관에 확산해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한다.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추진한다.

보고·주의경보 발령을 활성화해 환자안전 보고·공유를 확산시킨다. 사망, 중대한 손상 등 적신호사건에 대한 보고체계를 마련한다.

환자안전 활동이 취약한 중소병원, 의원 등에 환자안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를 확대한다.

환자안전 개선 활동을 지원해 환자 중심의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의료기관 내 환자활동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 수가를 확대하며, 환자안전 유형별 세부지침 및 안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환자안전주간 지정 등을 추진한다.

국민 생명 보호, 건강 위해요인 예방
전(全) 사회적 참여를 통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추진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과학적 자살예방정책의 기반을 형성한다. 5년간(2012~2016) 자살사망자 7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로 자살의 특성 및 원인을 규명하고,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발굴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사회 및 건강검진 등을 통해 자살고위험군을 발굴, 관리한다.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하고, 국가건강검진 시 우울증에 대한 검진을 확대한다.

고위험군에 대해 적극 개입·관리하고 상담 등을 통해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인력을 확충(5년 간 1,455명)하고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를 운영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마음건강 주치의’를 확대 추진한다.

자살 시도자를 사후관리하고 지원한다. 각종 인프라를 통해 생애 의지 회복을 지원한다.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42개소 → 52개소)하고,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을 구축(2018.6.)해 체계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암(癌) 등 국가 건강검진 확대
국가 암검진을 강화한다. 5대 암검진에 대한 신뢰도를 개선하고 질을 향상시킨다. 폐암검진 본사업 도입(2019~)을 목표로 시범사업(2018년 1~12월)을 추진한다. 암검진에 대한 국민 신뢰도 개선을 위해 판정기준 개선, 판정의사 실명제 도입(2018.1.~), 암검진 사후관리 등 질 향상 방안을 마련(2018.상)한다.

건강검진 확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건강검진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성·연령별 건강위험요인을 반영한 건강검진을 확대(2018.1.~)한다.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시범사업을 시행(2018.하~)한다.

국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지원
비가격 금연정책 강화를 통한 흡연율 감소를 추진한다. 담뱃갑 경고그림을 기존 10종은 교체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표기를 추진하는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간접흡연에 특히 취약한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10m 이내 실외구역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화(2018.12.)한다.

금연 의지가 높은 장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치료지원을 연계하고 장애인, 사업장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비만·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비만 예방·절주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활용한 건강 식생활·신체활동 실천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는 등 비만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비만 감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우수기업은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보건소에서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개인별 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음주장면 모니터링 등 미디어 협력을 통해 음주폐해 예방 등 절주 문화를 확산시킨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대상 보건-복지를 연계한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방문간호사업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53 → 62개소), 장애인구강진료중앙센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55→58개소)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인프라를 확충한다.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제안
국민건강 위협 요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필요(One Health)
국민건강에 대한 다양한 위협요인의 증가로, 환경보건, 식품안전, 생활안전 등 각 부처의 개별적·분절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원인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소관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부처 간 분절적 대응으로는 대응 지연 및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가 있다.

그간 국내외에서 공동 대응을 강화하려고 노력했고, 국제사회는 국제기구 중심으로 공동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항생제 내성대책,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에 항생제내성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2017.9.~)했고, 방역현장의 기술수요를 반영한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2018~2022, 400억원, 7개 부처)했으며,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있고, AI(조류인플루엔자) 등 유행 시 범부처 TF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건강 위협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 체계가 제안됐다.

평상 시에는 부처 간 건강 위협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공유하고, 건강 관련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이슈가 발생하면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의사를 소통해 대응하고, 질본 등 합동조사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신속·정확·투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후속 조치로 해결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처 협력을 통한 사후 조치, 평가 및 환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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