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유한회사 도니팜이 유통기한을 연장해 소분·판매한 ‘햇마루 찰순대’(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11일까지로 표시된 ‘햇마루 찰순대’ 제품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기한이 2018년 6월 9일, 2018년 6월 15일, 2018년 6월 23일, 2018년 7월 13일인 제품을 모두 2018년 12월 11일까지로 연장했다.

‘햇마루 찰순대’ 제품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원래 제조업체명과 다르게 제조원을 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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