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해 자진 사임했다.

원 회장은 29일 오후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회의에서 윤리위원회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과 관련, 그간의 경과 등을 설명한 후 사임 의사를 밝혔다.

원 회장은 "제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의 입법활동이 9년이 지나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어 회장 취임이 안된다는 취지의 윤리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고, 그 판단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그러나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단체에 이롭지 않다"고 말하고 "이유가 어떻든 조직에 누를 끼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협회 이사당단은 회의에서 원회장의 이같은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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