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홍합 등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한 결과, 금진수산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1.1mg/kg)한 것이 추가로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앞서 회수한 제품과 포장일이 다른 동일제품으로 포장일이 2018년 3월 18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해당 제품을 구입해 보관 중인 소비자가 있는 경우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해당 지역에 대해 홍합 및 채취금지 조치를 발령하고 주변 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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