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도 시행에 앞서 산업현장 애로사항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채소, 과일 등을 씻는 세척제 등의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1일 오후 LG생활건강 청주공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19일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에 앞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류영진 처장을 비롯해 김장열 소비자위해예방국장, LG생활건강 이상범 전무, 박헌영 상무 등이 참석한다.

식약처는 국민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물품 가운데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제품들을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새로운 제도의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19종) 지정‧관리 ▲‘품목제조보고’ 대상 5종 지정 ▲품목제조보고 절차 및 수입신고 절차 신설 등이다.

야채‧과일 등 세척제 등 19종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며, 이 가운데 세척제‧헹굼보조제‧식품접객업소용물티슈‧일회용기저귀‧일회용팬티라이너 등 5종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품목제조 보고를 해야 한다.

‘품목제조 보고’는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영업신고를 한 관할 지자체장에게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신고’는 위생용품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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