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제약사 의약품 허가‧특허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26일과 2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6차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 단계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2015년 「약사법」 개정으로 후발의약품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의 제도가 시행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의 기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품목허가 ▲제도 관련 사례 등이다.

특히 의약품 특허권 등재,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의 신청부터 종료까지 단계별 진행사항, 유의사항에 대한 민원업무의 실무 교육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2016년부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총 12차례 실시했으며, 지금까지 약 820명(220개사)이 교육을 이수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국내 제약사의 이해를 돕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경우 11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 방법, 세부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 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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