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 업체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파주농부네 식품공방)’에서 제조한 ‘파주농부네 사과즙’(식품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이하) 초과 검출(0.31㎎/㎏)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9월 19일인 ‘파주농부네 사과즙’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