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청해만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냉동자숙문어빨판’(유형 수산물가공품) 제품에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인 ‘오징어’가 표시돼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6일, 2019년 7월 27일, 2020년 1월 4일인 ‘냉동자숙문어빨판’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이 ‘문어빨판’이 아닌 ‘오징어빨판’이라는 불량식품 민원신고(1399)를 조사한 결과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중에 유통중인 부적합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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