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기준‧규격 검사를 지원하도록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생용품 시험·검사 기관을 신설하고 지정·평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시험·검사 기관은 세제‧일회용 컵‧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하며, 위생용품수입업체가 최초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와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위생용품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력·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고 품질관리기준평가와 시험·검사 수행능력평가에 적합해야 한다.

위생용품 시험·검사 기관의 지정요건, 신청 서류, 평가 항목 및 기준 등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훈령·예규’)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시험·검사 기관의 검사 품질과 위생용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생용품 시험·검사 기관에 대한 지정 평가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19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을 방문해 지정 신청을 준비중인 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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