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을지대학교병원 본관 2층 을지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조직은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8년 제1차 조직은행 종사자 기본교육’을 24일 을지대학교병원 본관 2층 을지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용량이 점차 늘고 있는 인체조직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의료관리자 등 조직은행 종사자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여 조직은행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관련 법령의 이해 ▲조직은행 허가 갱신 및 변경 허가 ▲인체조직 수입 승인 절차 및 적합성 여부 확인 ▲인체조직 관리 기준(GTP)의 이해 ▲인체조직 채취 및 적합성 평가 ▲기증자 병력 및 투약 이력 조회 ▲인체조직 추적 관리 및 안전성 정보/부작용 보고 등이다.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서 국내 모든 조직은행은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2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올해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은 ‘기본교육’(5월, 9월)과 조직유형별 채취‧가공처리 방법, 품질관리 시험‧검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화교육’(11월)으로 개설‧운영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조직은행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인체조직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년 제1차 조직은행 종사자 기본교육’ 신청은 한국조직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atb.or.kr)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교육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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