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장동철)는 필로폰의 원료 물질인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매해 필로폰의 외관을 띤 백색가루 약 660g을 제조했으나 제조 기술 미숙으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해 미수에 그친 일당 4명을 적발해 25일 주범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조책인 A와 B는 사위와 장인 사이로, A는 인터넷 해외 사이트에서 필로폰 제조 방법을 습득해 필로폰을 제조하고 B는 서울 신도림에 있는 자신의 기계 공장을 제조 장소로 제공하고 주원료인 감기약을 구입하는 역할을 맡았다.

판매책인 C와 D는 위와 같이 제조한 백색가루를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부산의 마약상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접근해 샘플을 제공하고 거래했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필로폰 제조 공장을 차려놓고 감기약을 원료로 필로폰을 직접 제조한다는 마약 사범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판매책 C, D가 필로폰 반제품 380g을 판매하는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하고, 이들을 통해 서울에 있는 필로폰 제조 공장에서 제조책 A, B를 체포함과 동시에 필로폰 제조 원료와 제조 도구를 전량 압수했다.

부산지검은 향후에도 마약 제조 및 유통 사범을 엄단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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