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거짓 또는 과장 광고와 같은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심의가 도입된다.

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 결정된 이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받을지 여부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불법 의료광고가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돼 왔다.

이에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하게 됐다(의료법 개정, 2018. 3. 27.).

이를 통해 환자·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믿을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인·의료기관 간 질서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의료법」 개정(2018. 3. 27., 9. 28.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그간 제기된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자율심의기구 요건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공표 및 정정 광고 △진료기록 사본 발급 편의 증진 △처방전 서식 개정 △그 외 개정 사항 등이다.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자율심의기구 요건(영 제24조)
심의 대상이 되는 매체는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로 해 정보통신 기술 발달 상황을 반영했다.

조직 및 요건의 경우, 자율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소비자단체의 경우 전국적 규모 등 일정 요건을 두어 심의기구의 난립을 방지했다.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포함)이 필요하다.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 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공표 및 정정 광고(영 제31조의7)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 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한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편의 증진(규칙 제13조의3)
그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서 환자 방문을 요구하는 등 환자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온라인 본인 확인 방법을 마련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 시 소요되는 시간 등을 절감해 환자의 편의를 증진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청소년증, 학생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처방전 서식 개정(규칙 별지 제9호)
현행 처방전에는 환자 본인부담률 작성란이 없어 약국에서 이를 의료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환자와의 민원, 착오징수 및 청구오류 등이 발생했다.

요양기관 및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구분해 작성토록 개정한다.

의약품의 명칭이 같더라도 함량에 따라 코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약국 및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처방 의약품 명칭과 함께 코드도 작성하도록 했다.

그 외 주요 개정사항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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