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수입사)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유)이 수입‧판매한 화장품(손발톱용 제품류) ‘네일 글로우(Nail Glow)’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을 사용한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프랑스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은 다음과 같다.

 
‘형광증백제’ 성분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형광증백제는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푸른빛의 형광을 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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